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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8 2013고정9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엘피지 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서, 동생인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게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를 옮기라고 말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에 다리를 집어넣고 ‘교통사고가 났으니 차를 이동시킬 수 없다’고 말하며 항의하자 이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순 악질이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차체 아래에 드러누우며 항의하자 “이 새끼 순 악질이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위 승용차 바깥으로 약 3m 가량 끌어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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