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50807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55,960원과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55,960원과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