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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50807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55,960원과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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