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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248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4. 30. 14:00경 C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곡리에 있는 대정마을 앞 사거리를 진주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하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을 그 자리에서 흉복부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 유일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8~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도 사거리를 진행하면서 주변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경적까지 울리면서 사거리를 진행하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사거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거리에 먼저 진입한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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