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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229232
예금
주문

1. 원고가 망 M의 상속인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928,670원, 피고...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 을 라 내지 사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5 사망한 망 M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망 M의 상속인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원고가 망 M의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928,670원, 피고 E협동조합은 169,982원, 피고 주식회사 G은 574,816원, 피고 I 주식회사는 114,407,487원, 피고 K 주식회사는 9,200,000원, 피고 H 주식회사는 246,89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각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H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 부계의 호적은 소실되어 망인이 새로이 취적하여 부계 쪽의 상속인들은 알 수 없고, 망인의 모계 쪽으로는 원고 외에는 모두 사망하였고 원고만이 유일한 상속인임이 인정된다.

3.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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