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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26. 2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5cc 이륜차량을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9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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