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0 영동세브란스 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르네상스 호텔 방향에서 매봉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2,580,6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