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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3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이수삼거리 교차로를 대덕삼거리 방면에서 기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C(여, 57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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