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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6. 28.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청운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복궁역 방향에서 자하문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차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802,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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