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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6구합23655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3. 피고에게 상주시 C 답 1,96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325㎡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거위사육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이하 ‘1차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1차 건축신고에 대하여 상주시에 협의를 요청함과 아울러, 2016. 7. 22. 원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것과 건축배치도상 현황도로의 위치 등에 관한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6. 7. 27. 축사 규모를 건축면적 및 연면적 210㎡ 규모로 축소하고 건축물의 위치를 이 사건 신청지에 있는 웅덩이와 겹쳐지지 않도록 변경하여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거위사육장)(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하여 상주시에 협의를 요청함과 아울러, 2016. 8. 2. 원고에게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므로 2016. 8. 22.까지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의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그럼에도 원고가 위 보완요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건축신고 반려 통보]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합니다. 가. 현재 건축부지에 가축(거위 을 사육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배출함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우리시에 의하여 고발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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