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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구합5344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개발행위불허가처분 및 농지전용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7. 5. 8. 피고에게 김포시 D 전 2,455㎡(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 한다) 지상에 각 대지면적 1,198㎡, 건축면적 198㎡의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각 제조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과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신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7. 6. 9.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이 부동의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개발행위 이 사건 신고지는 농림지역으로 개발부지면적이 1,000㎡ 이상으로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가 필요하나 현장여건은 2.5m 정도로 주변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류 회송이 불가피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2) 농지전용 이 사건 신고지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을 신청하였으나, 농업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로 해당농지가 전용될 경우 인근 농지의 잠식 우려가 높아 농지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동의 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호증, 을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소 중 개발행위불허가처분 및 농지전용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구제로서의 항고소송은 법규상 신청인의 어떠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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