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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나4514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본소로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피고가 반소로서 기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에 기한 부분과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4행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판단”으로, 제4면 제5행과 제11행, 제5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4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5면 제20행의 3항 이하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B이 이 사건 직후 모든 사고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거나 피고의 책임제한을 5%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B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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