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본소로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피고가 반소로서 기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에 기한 부분과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4행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판단”으로, 제4면 제5행과 제11행, 제5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14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5면 제20행의 3항 이하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B이 이 사건 직후 모든 사고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거나 피고의 책임제한을 5%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B이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