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반소청구에 관하여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반소청구 중 일부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첫 번째 줄, 제3면 제3행, 제3면 합의서 제2, 3, 5, 6항, 제3면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제4면 제2, 3행 기재 각 “원고”를 “주식회사 A”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인정근거]” 바로 위에 “라.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2016간회합10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 주식회사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4. 8.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명의로 이전등록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5. 5. 10.경에서야 이전등록을 마쳐줌으로써 연식변경에 따라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의 잔존가치감소(감가상각)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잔존가치감소로 인한 손해액 29,184,737원 2014. 9. 1.자 잔존가치 157,709,854원 - 2015. 5. 1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