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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누6246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제4면 제16행, 제5면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1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 및 당심 법원의 D병원장(담당의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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