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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 지하철역 앞에서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까지 약 500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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