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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08 2014고단1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5:42경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로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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