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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9 2019고단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6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4. 09:33경부터 10:21경 사이에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속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진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6:10경 위 H에서 A으로부터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과 같이 절취하여 온 금반지, 산호목걸이 등 총 8점의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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