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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233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3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4. 3. 1.경 서울 구로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안양박달2교장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5차 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E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단1101] 피고인은 2012. 6. 27.경 고양시 일산에 있는 불상의 쉐보레 자동차 판매점에서, F 캡티바 차량을 매입하면서 차량구입자금 2,8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2. 6. 29.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2,2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9.경 서울 구로구 D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위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388] 피고인은 2013. 10. 1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의류 상가에서, 의류도매업자인 피해자 I로부터 니트 4,886장을 위탁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위 제품을 재고처리업자인 J에게 위탁판매하고 2013. 10. 18.경 그 의류대금으로 43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 29.경 그 중 211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19만 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2041]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4. 10. 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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