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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능동대리점 에서 D 에쿠스 차량을 구매하는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E에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금원을 대출받아 F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도 F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입금내역 등,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자동차깡’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4,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인 F의 권유로 범행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이익도 사실상 F이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할부금 약 560만 원이 납부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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