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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5611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정품 트럼프카드와 화투 뒷면에 특수 형관물질로 숫자와 그림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일명 ‘목카드’를 제작한 후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세트로 판매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그런데 압수된 증 제1 내지 5, 8, 10 내지 30호는 모두 범죄에 사용되거나, 피고인이 사기도박에 사용될 목적인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촉진 또는 용이하게 하거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됨에도, 원심은 압수된 증 제1, 8, 30호만 몰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1) 공소사실 불특정 피고인이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판매, 저장한 것을 처벌대상으로 하면서 검사는 그 공소사실에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거나 저장한 수량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처벌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수량을 양형에 고려하여야 하고, 일명 ‘목카드’의 판매수익은 이 사건의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양형에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피고인은 B의 제의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B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증 제31 내지 39, 43 내지 60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이 사건 의료기기법위반의 대상인 콘택트렌즈의 판매수익이므로 일명 ‘목카드’의 판매수익을 양형에 고려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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