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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8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20:40 경 용인시 기흥 구 영덕동 흥 덕마을 4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 남 읍 진 건 오 남로 6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금까지 적발된 6 번째 무면허 운전이다.

음주 운전과 더불어 행한 무면허 운전으로 피고인은 2015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르렀으며, 적발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서 사실상 도망친 채 후에 돌아와서는 아들이 운전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는 시도까지 했다.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징역형의 범위도 가볍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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