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2. 2. 05:04 경 남양주시 진접읍의 도로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B 제네 시스 지 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3회는 벌금형을,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배차가 되지 않아 운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 음주 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차를 정 차시킨 후 잠을 자다가 단속되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후속 사고의 위험도 높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