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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위 두 번 뿐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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