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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30 2014가단465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90,752원 및 그 중 47,195,817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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