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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32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의 소개로 2010. 11.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받기로 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당시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기계 역시 압류가 되어 있어 그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족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0. 12. 20.경 피고인들과 D에게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주)F의 부회장 G이 소개한 중고기계 매매업자인 H에게 위 회사에 있는 기계를 매각하여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1. 1. 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중고기계 매매업자인 H이 위 회사로 와서 회사에 있던 기계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서에 빨리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정강이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D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에 앉히고, 볼펜과 메모지를 얼굴에 던지고, 피고인 B은 “야, 이 새끼야, 시키는 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00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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