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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13 2017고정40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2015. 3. 11.부터 같은 달 24.까지 광주에 있는 C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입 퇴원 확인서 등을 근거로 2015. 3. 25. D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2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총 11,359,602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2015. 3. 18.부터 같은 달 31.까지 광주에 있는 C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입 퇴원 확인서 등을 근거로 2015. 4. 2. D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4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B) 기 재와 같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총 5,246,87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 54, 55)

1. 각 판결문 (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병원이 있는 광주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인근이나 강원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B는 실제로는 아예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입원치료를 형식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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