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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638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D지회 부지회장으로 2012. 12. 2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인천 남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제1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학력 허위기재 등의 사유로 2014. 4. 23.경 징계해고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18:5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 제2공장 입구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던 중 위 제2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위 노조 선전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H, I 등 공장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 정문을 통해 공장동 내부까지 들어가 노조 선전물을 배포하고, 공장장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비일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제2공장동 내부까지 출입하여 약 20분간 머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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