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03 2015고합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1.부터 2015. 1. 31.까지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원본부 인사노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인사, 노무관리를 총괄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직원들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E’의 출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8. 피해자 회사에서 ‘E’의 출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 그 중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8.부터 2014.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출자금 합계 3,223,499,377원을 주식 투자, 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전화),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이체 정리자료 제출), 수사보고(출자금 및 반환금 확인), 수사보고(주식이자 및 출자금계좌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결과),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