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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0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15: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시텔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떠들던 중 피해자로부터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으니 조용히 하자.”라는 말을 듣고, 더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환불을 해 줄 테니 조용히 나가라!”라는 말에 먹고 남은 컵라면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퍼붓고, 소주병과 옷가지, 리모컨 등을 고시텔 복도에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고시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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