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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나119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왕시 C빌딩 지하 1층, 지하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고시텔’이라는 상호로 고시텔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4. 2. 26.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인터넷 8회선, TV 40회선에 관한 서비스 사용계약을 맺고 이를 고시텔 임차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2.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보증금으로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보증금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영업권 1,350만 원 합계 6,350만 원에 D고시텔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6. 1. 7.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사이에 보증금을 5,000만 원, 월세 및 관리비를 49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텔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한편, E는 원고를 상대로 인터넷 및 TV 사용료 6,203,410원[= ‘원고(D고시텔)’ 명의로 된 사용료 5,875,780원 ‘원고’ 명의로 된 사용료 327,6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7가소409064), 원고가 E에게 2017. 10. 31.부터 2018. 2. 28.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8. 2. 28. E에게 위 조정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피고가 고시텔의 운영과 관련된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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