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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11 2017고단1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0. 대전 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4. 17. 자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17. 05:09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에 이르러, 마당에 설치된 불전함을 보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칠 마음을 먹은 후 소지하고 있던 쇠 막대기를 이용하여 불 전함에 설치된 경첩을 부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4. 20.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4. 20. 02:37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에 이르러, 쇠 막대기를 이용하여 불 전함에 설치된 경첩을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천 원을 가지고 갔다.

다.

2017. 4. 26. 자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26. 02:34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에 이르러, 불 전함 안에 있는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쇠 막대기를 이용하여 불 전함에 설치된 경첩을 부쉈으나, 불 전함 안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23:00 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설치된 고정식 텐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 16:00 경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K’ 화원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개폐장치의 열린 틈을 통해 화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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