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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9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2018 고단 2995호) 피고인은 2018. 6. 24. 19: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3 층에 있는 사우나의 남성용 탈의실에서, 목욕을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머리를 말리고 있던 사회 선배인 피해자 D(54 세 )에게 ‘ 형님, 목걸이 한 번 걸어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 목걸이 (18K, 가 액 약 100만 원 )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위 금 목걸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4179호

가. 공갈 피고인은 2018. 5. 9.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포 교원에서, 동성애자 커뮤니티인 ‘G ’를 통하여 알게 된 승려인 피해자 H에게 ‘ 돈을 주지 않으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주변에 폭로 하여 승려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포 교원 및 I 아파트 앞에서 현금 합계 9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합계 267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7. 5. 02:00 경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포 교원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1 층 현관문 옆의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수납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자, 2 층의 법당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가위로 불 전함 2개를 긁거나 자물쇠 부분을 빼내

어 불 전함에 들어 있는 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불 전함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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