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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C’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반품을 신청할 경우, 주문한 물건을 정상적으로 반품하지 않아도 B 택배 직원이 반품할 물건을 회수함과 동시에 결제가 취소되어 그 대금이 반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반품절차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물건을 주문한 후 반품신청을 하며 일부 물건을 제외하거나 빈 상자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위 결제대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쇼핑몰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마치 18,900원을 지급하고 고급 7부 포대기(블루)를 구입할 것처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포대기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빈 상자를 반품하여 결제대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포대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8,900원짜리 포대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4회에 걸쳐 합계 20,737,9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물품 반품누락 내역, 여주 반품시스템 반품 누락 캡처자료, 수사보고(편취금액 수정), 결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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