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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1 2016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5. 9.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같은 해 10.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5. 14:15 경 대구 달서구 용 산서로 63에 있는 성서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91길 100에 있는 달구벌종합 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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