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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30 2016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2. 10. 30. 06:23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 타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 휴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이 운전하는 C 그 랜 져 승용차의 동승자이다.

A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 시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성서 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 외에 ‘ 피고인 B이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A이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B의 음주 운전 범행을 방조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범행을 저지른 것 ’으로 택일적으로 기소하였다.

그런 데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 제기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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