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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30 2020노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준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소중한 시기에 친부의 성폭력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가정이 파괴되는 데 대한 두려움, 가족의 생계 문제 등으로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고 친모를 포함하여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할까봐 두려워 밤을 지새우고 학교에 가서는 꾸벅꾸벅 졸았다’며 자신이 처했던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원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듯한 글을 적어 내긴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실시한 판결 전 조사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친모(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구글 5만 원권 기프트카드 3장을 받고 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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