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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0.27 2015노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나 또래 청소년들의 성향에 비추어 강간을 당할 당시에 거실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도 이해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시기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의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군산시 G아파트 108동 806호, 피해자 E(여, 14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오빠 F이 집에 있는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운 채,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손으로 밀어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므로 피해자가 “하지 말라, 왜 그러냐 ”고 말하고 몸부림치면서 반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2. 22:00경 또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난 번 일을 소문내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 바닥에 앉아서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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