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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7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단지 주변 상황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증명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추행의 발생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도망갔다.”고 진술하는 한편, 당시 몸에 달라붙는 스키니진을 입고 있어서 누군가가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 ② 성추행을 당하자마자 피해자는 바로 뒤돌아서 범인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의 후드점퍼 모자를 붙잡은 채 뒤따라 지하철에서 내린 사실, ③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목적지가 아니었음에도 성추행범을 붙잡기 위하여 도중에 위와 같이 지하철에서 내린 사실, ④ 피해자에게 붙잡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지하철 역내 개찰구를 넘어 도망가자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뒤쫓아가 붙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당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범인 지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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