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61359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3. 24. 교사로 임용되어 2010. 3. 1.부터 성남시에 위치한 B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8. 25.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9,75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 중 해임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4. 7. 16:00경 본인이 담임으로 있는 B초등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C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미용실 이용권(무료펌 시술권)을 수수하는 등 아래와 같이 2010. 10.말경부터 2015. 4. 9.경까지 C 학생의 어머니 등 학부모 8명으로부터 합계 3,25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연번 일시 금품구분 금액 제공인 세부내역 비고 1 2010. 10.말 14:00 현금 500,000 D 어머니 1만 원 권 50매 1학년 4반 2 2011. 02.초 14:00 현금 200,000 E 어머니 1만 원 권 20매 1학년 4반 3 2011. 12.중 14:00 현금 300,000 F 어머니 1만 원 권 30매 2학년 1반 4 2012. 12.중 14:00 현금 200,000 G 어머니 1만 원 권 20매 1학년 1반 5 2012. 12.중 14:00 현금 500,000 H 어머니 1만 원 권 50매 1학년 1반 6 2014. 02.중 14:00 현금 1,000,000 I 어머니 5만 원 권 20매 1학년 1반 7 2015. 4. 7. 16:00 상품권 250,000 C 어머니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학생의 이름은 ‘K’이 아니라 ‘C’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미용실 이용권 2학년 5반 8 2015. 4. 9. 14:00 상품권 300,000 J 어머니 롯데 상품권 2학년 5반 합계 3,250,000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5. 18. 수원지방법원(2015노7751)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5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