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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703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자 26,727,260원, 피고 D, E는 각자 17,818,1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F, G은 H의 부모이고, 피고 B, C은 I(J생)의 부모이고, 피고 D, E는 K(L생)의 부모이다.

I, K은 당시 각 주거지에서 그들의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며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다.

나. H과 I, K은 2009. 3. 2. 원고가 설치경영하는 M고등학교에 입학하여 H은 1학년 12반, 2학년 8반에 재학하였고, I는 1학년 11반, 2학년 4반, K은 1학년 12반, 2학년 5반에 재학하였다.

다. I는 2009. 3.경부터 2010년 1학기까지 M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시로 H의 볼을 꼬집거나, 팔, 등, 가슴 윗부분을 주먹으로 치고,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H을 폭행하고, H의 성기를 툭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며, H의 의사에 반해 H에게 안마를 시키거나, 돈을 주면서 빵을 사오라고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H을 괴롭히는 가해행위를 하였다. 라.

K은 2009. 3.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M고등학교 운동장, 교실 또는 계단에서 수시로 H의 가슴과 복부를 주먹으로 세게 치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H을 폭행하고, 돈을 주면서 빵을 사오라고 시킨 다음 사온 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괴롭히는 방법으로 H에게 가해행위(이하 I와 K의 가해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F, G은 2010. 7. 중순경 H으로부터 이 사건 가해행위 사실을 듣고서 학교에 피해를 알렸고, M고등학교는 2010. 8. 27. I에 대하여 퇴학 처분을 하였다.

바. H 및 F, G(이하 ‘H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가해행위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384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4. "원고 및 피고들은 각자 H에게 73,496,805원, F, G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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