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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95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B 빌라 지하 101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 성동구 B 빌라 지하 101호의 용 도가 소매점으로 용도 승인 된 후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원상 복귀하지 않고 그 변경된 용도로 2016. 12. 1.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의 규정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은 도시지역에서 제 19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1 항 제 12호에 의하면 " 건축주" 란 건축물의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 2조 제 1 항 제 16호에 의하면 " 공사 시공자" 란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B 빌라 지하 101호는 C이 건축주로서 소매점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은 C 등 4 인으로부터 매수한 D 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07. 1. 18. 매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인은 위 건축법상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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