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으로서 건물을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한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빌라 지하 101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 성동구 B 빌라 지하 101호의 용 도가 소매점으로 승인된 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원상 복귀하지 않고 변경된 용도로 2016. 12. 1.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3. 판단 원심은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이 도시지역에서 같은 법 제 19조 제 1 항 및 제 2 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1 항 제 12호는 " 건축주" 란 건축물의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 2조 제 1 항 제 16호는 " 공사 시공자" 란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B 빌라 지하 101호는 C이 건축주로서 소매점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사실, ② 피고인은 C 등 4 인으로부터 매수한 D 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다가 2007. 1. 18. 매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건축법상 건축주 또는 공사 시공자라고 할 수 없어 건축법 제 108조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건축법상 건축주 또는 공사 시공자라고 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