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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8나2029281
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2.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D이 용인시 G 외 아파트 건립부지 내 상가(이하 ‘용인시 상가’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에 계약금 3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용인시 상가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이행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2. 4. 12. D,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및 피고와 만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 D, B의 날인이 되어 있고, 합의서 우측 하단에 피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D이 용인시 상가 건축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B가 사업진행중인 서울 용산구 J 일대 E 주상복합상가(이하 ‘E 상가’라고 한다)로 변제하기로 한다.

E 사업장은 현재 신탁되어 있고 2013. 11. 말경 완공 예정이므로 신탁사와 사업정산 후 분양가를 책정하여 서로 정산하기로 한다.

D은 E 상가로 해결이 미진할 경우 D 관련 어떠한 법인에서라도 추후 수익사업 진행시 원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원고와 D 사이의 2005. 11. 22.자 매매계약서는 본 합의서로 대신한다.

다. 원고는 위 합의서 작성 당일 B와 사이에 원고가 D에 지급하였던 325,000,000원을 정산하여 추후 E 상가 중 가칭 201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그러나 E 상가는 건축 후 2014. 3. 24.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같은 달 28.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K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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