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1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18: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옥상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D(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계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