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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3고정34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3:1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3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피해자 D(51세)의 장모에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0세), 피해자 F(50세)과 함께 찾아오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손잡이 1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로부터 주거침입 및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모가 출입문을 임의로 열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모(母)로부터 피고인의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점(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다), 피고인의 부(父)도 칼을 빼앗기 위해 제지하던 중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상해는 칼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인 점, 피해자들이 칼을 빼앗은 직후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무차별적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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