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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들과 피해자 E(남, 38세)의 회사 직원들이 함께 회식을 하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료직원 F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층 계단 쪽으로 끌고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놓으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의 턱 부위가 계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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