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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7 2014가단37363
배당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7.경 피고가 시행하는 김포시 C 외 1필지 토지 개발사업에 원고가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이에 관한 약정서는 2010. 8. 9.자로 작성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 및 시기

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원고는 현금 일억 칠천만(\170,000,000)원을 계약시 투자한다.

나. 피고는 계약 후 인허가 진행 시 토목설계, 측량, 건축설계용역 및 공과금(전용비) 등을 책임지고 수납하기로 한다.

2. 자금운영 자금운용은 피고의 판단에 따라 운용하고 원고는 이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금반환 및 시기 원금 반환은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로 한다.

4. 배당금 지급방법 및 시기

가. 배당금은 투자금액의 50%로 하고 전액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배당금 지급 시기는 매매계약 체결 후 12개월로 한다.

나. 원고는 2010.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및 D는 2010. 7. 27. E와 E 소유의 김포시 C 임야 6,023㎡ 및 F 임야 157㎡의 6475/615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5억 2,82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에게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금은 원고의 투자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 라.

피고와 G은 2010. 10. 19.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근린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후 2011. 5. 12.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G으로 변경되었고, G은 2013.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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