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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69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의 발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

)에 방문하였던 사람들의 진술], 즉 F은 피고인이 환자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이 병원에서 이를 걸레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G는 ‘나는 진료실 안에 있었는데 밖에서 여자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고, 그것 때문에 진료를 30분이나 늦게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H는 ‘뭐라고 했는지는 잘 듣지 못했지만 어떤 여자분이 보건소가 어떻고, 진료가 어떻고 하면서 악을 썼고, 원장님이 치료를 하다가 몇 번 나가봤으며, 간호사들이 말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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