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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388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소외 망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96가합3768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C를 상대로 이 법원 96가합3768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6. 4.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18,6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05하단94호, 2006하면7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24.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다.

다. C는 제주지방법원 2005하단161호, 2006하면16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30. C에 대한 면책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런데, C는 2014. 6. 24.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원고, 자녀들인 선정자 D, E, F이 C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원고와 C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써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면책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와 C에 대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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