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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1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7. 19:15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발산 역 사거리를 우장 산역 쪽에서 송정 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강서 구청 사거리에서 송정 역 방향 4 차선 도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 비 1,588,230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 비 1,842,1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18. 01:42 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1 개화 2 치안 센터 앞 도로의 5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화 사거리 쪽에서 행주 대교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차량 좌측 전방으로 피해자 G(28 세) 이 운전하는 H 스팅어 승용차가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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