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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82072
영업손실보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0,000원, 원고 C에게 7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6.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2012. 11. 1. 서대문구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11. 18. - 원고들 각 보상금(이전비): 별지 보상금 산정표 ‘수용재결보상금(이전비)’란 각 기재와 같음(이하 그 기초가 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영업손실보상 관련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배척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각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그 영업을 계속하던 중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에는 원고들이 각 영업을 휴업하게 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액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재결감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영업이익 손실 상당의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결감정에 따라 산정된 이전비는 원고들의 각 영업 규모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정당한 이전비에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전비를 제한 나머지 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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